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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6.23 2016노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이 법원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죄 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을 다투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따라서 공소 기각 부분은 이 법원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피고인 항소 이유( 양형 부당 )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양형기준 상 특별 양형 인자로서 감경요소에 해당한다.

그 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절도 피해 자인 I로부터 서도 용서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의 점),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 4호, 제 15조 제 1 항( 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다만 판시 제 3의 다 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 30조 추가), 각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 6. 법률 제 12986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