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27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4. 14:5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에게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려던 중,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41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음주 소란을 이유로 통고처분을 하자 범칙금 고지서를 손으로 찢어 길바닥에 버린 후 “이 새끼가”라고 하면서 순찰차 운전석 뒷문을 발로 1회 차고 경사 F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쳐 폭행하였다.
【2014고단515】
2. 상해 피고인은 2014. 2. 3. 00:50경 목포시 G에 있는 ‘H’ 호프집에서 피해자 I(58세)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밀어 버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염좌, 안면부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167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항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516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의 징역
1.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