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4 2017가단1164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가 2016. 9. 12. 작성한 2016년 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가 2016. 9. 12. 작성한 2016년 증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