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7노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12 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혔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무면허 운전 범행까지 저지른 점, 교통사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