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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05 2013고단9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4. 00:15경 업무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중원테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경사거리 쪽에서 복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9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일반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79km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D(남, 4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택시의 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역과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체검안서, 각 수사보고서(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자가 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점이 이 사건 사고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