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XQ125 이륜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15:3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목포보건소 사거리 방면에서 대성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 다른 차량들이 직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중앙선 우측 부분에서 서행하고 반대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차선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남, 50세) 운행의 F 라보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이륜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화면 캡쳐)- 캡쳐 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