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8.18 2016고합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3세, 가명) 의 이종 사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04:30 경 강원도 정선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외조모 집에서, 술을 마시고 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몸을 비틀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 가만히 있어 봐 ”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아 피고인 방향으로 끌어당기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잡아 꺾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