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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1 2016가단1207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칠곡군 E 도로 142㎡(이하 ‘E 토지’라 한다)는 1912. 9. 29. F을 주소로 하는 G 명의로 사정된 토지로 1962. 12. 28.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2008. 11. 19. E 토지에 관하여 H 외 13인(이하 ‘H 등’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1939. 1. 20. E 토지에 연접한 경북 칠곡군 D 답 6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다. I는 2015. 12. 30. E 토지에 관하여 2015.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은 2016. 6. 24. E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6. 4.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E 토지는 망 G이 1912. 9. 29. 사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농사를 지어왔고, 1970.경부터는 망 G의 상속인 중 1인인 소외 H이 점유를 승계하여 위 토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관리를 하여 오다가 2008. 11. 19. H 등 앞으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졌다.

(2) E 토지에 관하여 H 등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에도 H이 위 토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어왔으나, H이 고령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짓기 어렵게 되었고, 그러던 중 2000.경 인접한 토지인 경북 칠곡군 J 토지에 상가 건물이 들어서게 되어 H은 농사를 그만두고 E 토지를 상가의 주차장으로 만들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3) 그 후 원고들은 E 토지에 관하여 2016. 6.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4) 원고들은 E 토지를 매수할 당시 주차장으로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던 부지 전체가 E 토지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