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13 2017고단10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15:00 경 부천시 소재 ‘ 내동 사거리 ’부터 같은 시 부천로 386 소재 ‘도 당사거리 ’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 ㆍ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목록 4),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목록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무면허 운전 형사처벌 전력 수회 있으나 그 중 상당수는 10여년 전의 것임, 단속 일에 바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하여 현재까지 유지 중인 것으로 보임)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