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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27 2016나58393

전대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제4쪽 제4행의 ‘피고 D, E의 중개로’ 부분을 삭제하고, ② 제6쪽 제2행 이하의 ‘라.’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라. 원고와 B 사이의 전대차계약 체결 1) 위와 같이 피고 C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는 2014. 9. 22. B과, 이 사건 주자창 부분을 차임 없이 보증금 2억 원(이하 ‘이 사건 전차보증금’이라 한다

)에 전차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체결 경위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 체결된 후, 피고 E은 B과 연락하여 2014. 9. 22. B의 사무실에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을 잡았다. ② 이에 따라 원고, 피고 C, E은 2014. 9. 22.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B의 사무실에 갔다. ② 그런데 B은 원고와 동행한 피고 C, E에게, 전대차계약은 원고와 체결하는 것이므로 두 사람은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원고 역시 특별히 만류하지 않아 피고 C, E은 B의 사무실에서 나왔다. ③ 이와 같이 중개보조인 피고 E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는 B과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 의 중개업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④ 한편, 원래 피고 C과 B 간의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전대차계약은 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져 있었으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보증금을 2억 원으로 올리는 대신 차임은 없는 것으로 정하여졌다.

이와 같은 전대조건 역시 원고와 B의 직접적 협상에 의한 것이고, 중개보조인 피고 E이 관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