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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가합5369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적재된 각종 타일류 건축자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원고들’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