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가합5369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적재된 각종 타일류 건축자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원고들’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적재된 각종 타일류 건축자재,...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원고들’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