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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3 2017가단5218553

퇴거등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기각 부분 원고는 연체된 이용요금 86,573,683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부터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위 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비율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만 적용할 수 있으므로 소장 송달일인 2017. 11. 29. 하루분에 관하여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비율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