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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21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개별 테이블에 비치된 메뉴판에 무한 리필 삼겹살의 원산지를 ‘ 네덜란드 산, 냉동 ’으로 기재함으로써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음식점 벽에 부착된 메뉴 표에는 “ 국내산 생 삼겹살 200g 12,000원, 무한 리필 삼겹살 10,000원” 등으로, 계산대 벽에 부착된 원산지 표시판에는 “ 돈육 : 국내산, 미국산, 네덜란드 산” 등으로 각 기재하였고, 무한 리필 삼겹살로 네덜란드 산 삼겹살을 제공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표시 이외에도 개별 테이블에 비치된 메뉴판에 무한 리필 삼겹살의 원산지를 ‘ 네덜란드 산, 냉동 ’으로 기재하였다고

주장 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개별 메뉴판은 단속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 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 삼겹살에 대하여는 국내산으로 표시를 하였고, 무한 리필 삼겹살에 대하여는 수입산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 국내산, 네덜란드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