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9 2013고정2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0. 23:20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한강대교 북단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이촌동 302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