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12 2013노499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짜석유의 판매 행위는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해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시 제1항 범행으로 적발되어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과 1개월만에 원심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선처만으로는 더 이상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