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8.04 2016고단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8. 23:30 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 중앙 1길 44에 있는 ‘ 옛날 통닭’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지 중앙 1길 52-1에 있는 ‘ 연궁 가요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