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255136

원상회복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변호사로 원고의 대표자이다.

나. D는 2016. 5. 10.경 E의 소개로 피고 법무법인 B(이하 ‘피고 법무법인’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공보수금채권 양도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D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기한 피고 법무법인의 D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조 -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에 관한 소송[피고 법무법인이 G 외 408명을 대리하여 주식회사 부영주택(이하 ‘상대방’이라 한다

)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5115호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이하 ‘제1소송’이라 한다]과 전주시 덕진구 H아파트에 관한 소송(피고 법무법인이 소송사무를 수임하였으나 아직 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건, 이하 '제2소송‘이라 하고, 제1, 2 각 소송을 ’관련소송들‘이라 한다)에 관한 성공보수금 채권을 D에게 양도한다.

- D는 피고 법무법인이 관련소송들을 진행하기 위해 기지급한 선급금을 피고 법무법인에게 지급한다.

제2조 - 관련소송들이 종료할 때까지 피고 법무법인은 소송대리인 자격을 유지한다.

- 피고 법무법인은 D 또는 D가 지정한 변호사(또는 법무법인)에게 복대리위임을 하고 D 등은 복대리로서 관련소송들을 진행한다.

- 피고 법무법인은 이 사건 계약 이후 관련소송들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 원고는 2016. 5. 10. 피고 C의 계좌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 명목으로 20,912,550원을 이체하였다. 라.

피고 법무법인은 2016. 5. 11. 제1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이하 ‘제1소송법원’이라 한다)에 원고를 복대리로 위임하는 복대리위임장을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6. 5. 12. 담당변호사지정서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201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