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4368
임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8. 4. 4.자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또는 피고의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위반으로 인한 임대차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