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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4 2012가단87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부분에 설치된 분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김해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E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2010. 11. 9.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에게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 임야 및 김해시 F 임야 14898㎡(위 F 임야 14898㎡는 이후 분필되어 별지 목록 기재 2 임야와 G 임야 1808㎡가 되었다. 이하 위 F 임야 14898㎡를 ‘분필 전 F 임야’라 하고, 매매대상이 된 별지 목록 기재 1 임야와 분필 전 F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대금 2억 5,2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H,F 어느 지번이든 허가시 또는 건축물 행위시 묘지는 매도인이 처리한다”라는 특약사항도 함께 기재하였다.

나. 2011. 3. 31. 별지 목록 기재 1 임야에 관하여는 원고 A 앞으로, 분필 전 F 임야에 관하여는 원고 C, B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1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부분 111㎡에 분묘 2기(순번 13, 14)가, 별지 목록 기재 2 임야 중 ① 별지 도면 표시 ㄴ부분 96㎡에 분묘 2기(순번 11, 12), 망부석 2기(순번 17, 18), 향로석 1기(순번 22), 상석 1기(순번 24)가, ② 위 도면 표시 ㄷ부분 315㎡에 분묘 5기(순번 6 내지 10)가, ③ 위 도면 표시 ㄹ부분 68㎡에 분묘 2기(순번 4, 5)가, ④ 위 도면 표시 ㅁ부분 157㎡에 분묘 2기(순번 2, 3), 망부석 2기(순번 15, 16), 비석 1기(순번 19), 향로석 2기(순번 20, 21), 상석 1기(순번 23), 묘지석축, ⑤ 위 도면 표시 ㅂ부분 70㎡에 분묘 1기(순번 1)가 각 설치되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분묘 이장 등 의무의 귀속 주체 1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