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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1 2020나66350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문 제 2 면 마지막 행의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을 “ 갑 제 1 내지 1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만으로는 ”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