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전원재판부]
94헌마267 불기소처분취소
최 ○ 진
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3년 형제5627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1993. 9. 17.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박○옥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청구외(피고소인) 박○옥은 1992. 3. 25. 14: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법정에서, 같은 법원 91고단4056 청구인에 대한 상해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청구인이 증인(피고소인 박○옥)을 때리거나 밀어 붙였던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청구인)이 증인(피고소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마당벽에 증인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무릎으로 증
인의 갈비뼈 부위를 걷어차서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있다” 라는 허위의 공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고소사건을 송치받아(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3년 형제56274호) 그 사건의 피고소인 박○옥에 대하여 1993. 12. 30.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이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으로 사실을 오인하고 현저한 수사미진이 있는 채 수사를 종결하는 등 매우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4. 1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 및 사실인정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고 그밖에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수사미진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13.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주심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