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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12 2017고단18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세금을 많이 납부해서 거래 실적 분산용으로 계좌를 임대 받아 사용해야 하는데, 계좌를 대여해 주면 1개에 300만 원, 2개에 65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약속을 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안양시 동안구 관 평구 C 인근 커피 전문점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사본

1. 예금거래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돈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