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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1.20 2014고단5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6. 22:30경 상주시 E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예전에 피해자 B(42세, 여)과 다투었던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7. 6. 23:55경 상주시 G에 있는 ‘H’ 술집 앞에서, 위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재차 시비가 되어 다투다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6. 23:55경 상주시 G에 있는 ‘H’ 술집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44세, 여)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주먹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녹취록(수사기록 제116쪽, 깨지는 소리가 나고 피고인이 욕을 하자 B이 ‘어, 이것도 저기해야겠네’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아무 말을 하지 않자 B이 ‘더 해’라고 하고 함)

1. 녹취록(수사기록 제122쪽, I가 ‘맞아, 맞아, 계속 맞아’라고 하자 B이 ‘아, 계속 맞을게’라고 하고, I가 ‘왜 손 대요 ’라고 하자 B이 ’때렸으니까, 내가 3대까지 4대까지 맞을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하였으며, I가 ’너 계속 맞으라 했지‘라고 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을 향해 맥주병을 던진 사실 및 B에 대한 폭행사실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 및 B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을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