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8.07.13 2017누246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동래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2015. 12. 10.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요건 구 국제조세조정법(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 발생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는 “법 제17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말 현재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