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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3도11791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2010. 5. 26.자, 2010. 5. 27.자, 2010. 8. 3.자 각 사기의 점 및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