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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3 2020가단1169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223,164원과 그 중 21,975,364원에 대하여는 2006. 12. 20.부터, 37,247,800원에...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인정하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2)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시기 내지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민법상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양도인인 C단체(D)가 소멸시효 완성 전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문경시법원 2003차1758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03. 9. 18. 지급명령을 받고, 위 지급명령이 2003. 10. 5. 확정된 사실 및 다시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위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10년 이전 위 채권양도인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0차289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0. 5. 13. 지급명령을 받고 위 지급명령이 2010. 5. 2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0차289호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