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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59607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 피고 B와 서울 서초구 D 제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2. 4.부터 2014. 12.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2. 4.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2. 12. 2.부터 2012. 12. 10.까지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여 왔다.

나. 피고 B는 2012. 12. 25. 피고 C와 이 사건 부동산을 376,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 17.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4. 9. 10.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니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을 반환해 줄 것을 통지하였으나, 현재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5,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 을나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가 피고 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B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 만약, 피고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