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8.29 2019노10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7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최근 들어 국제적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마약 범죄로부터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수입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마약판매 조직원과의 공모 아래, 비닐 지퍼백 20개로 나누어 진공 포장된 필로폰을 양쪽 다리에 붕대로 감아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그와 같이 밀수입된 필로폰의 양은 무려 4,190.59g(시가 약 2억 950만 원)에 이른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였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원심 공동피고인 B 등의 제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7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