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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5 2017고단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0.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5. 1.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었고 2015. 9. 15.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3. 18. 07: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에어 텔 모텔에서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삼호 기계 앞 노상까지 약 150m 의 구간에서 B 닛 산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약식명령 문,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취침하였으나 다음날 아침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