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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9.27 2017가단1035

건물명도

주문

1. 선정자 C, D, E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안동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12.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선정자 C, D, E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 C, D, E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나아가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 인도를 구하나,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고, 이 법원의 안동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도 없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선정당사자)가 전(前) 소유자인 F으로부터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