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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518519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D는 975,000,000원의 범위내에서, 피고 E은 5,98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주식회사 C, F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 주식회사 D,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