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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7 2013고정125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1. 23:20경 파주시 C건물 6층 ‘D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던 중 술값이 과다하게 나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계산서 받침대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0세)의 턱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 문제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F(남, 30세) 소유의 소파에 뛰어올라 발로 밟고, 손으로 탁자를 둘러엎어 탁자와 그 밑에 있던 휴지통을 부수고, 탁자 위에 있던 무선마이크와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부수어 시가 1,400,000원 상당의 소파, 200,000원 상당의 탁자, 150,000원 상당의 무선마이크 2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잔 24개 및 휴지통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1. 수사보고(파손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