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6나59123

어장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을 제1~7호증”을 “을 제1~8호증”으로, 같은 면 제15행의 “갑 제1~10호증”을 “갑 제1~13호증”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6나24133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7다232532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