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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1.17 2019가단23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C, F, AN, AO, AU은 각 8,740,357,560/304,370,098,56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별지 기재 부동산’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W, AF, AG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W, AF, A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