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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1046 | 지방 | 2016-10-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1046 (2016. 10. 28.)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착공신고는 물론이고 규준틀설치, 터파기, 구조물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착공신고만 하고 별다른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건축 중인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4.5. OOO에 이 건 토지에 대한 대금을 완납하고 2016.4.7. 토지사용승인을 득한 후 2016.5.18.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16.7.14.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6.7.24. 착공신고를 하는 등 매입시점부터 착공까지 계속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는바 이 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토지에 관한 재산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본질은 토지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재산세의 과세표준도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 상황에 따라 구분되며,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건축 중인 건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03조 규정에 의하면 이 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기 위하여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2016.4.5. 선납하고, 2016.4.7. OOO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6.7.13.일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2016.7.22.(착공예정일 2016.7.25.)에 착공신고서를 제출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나대지 상태의이 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단서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단서 생략)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6조 제1항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4.5. OOO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2016.6.29.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6.7.13.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6.7.22. 착공예정일을 2016.7.25.로 하여 처분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2016.9.8.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이 건 토지가 건축허가는 물론 착공 신고도 되지 않은 나대지 상태에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을 2016.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03조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여기서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규준틀설치, 터파기, 구조물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 점, 재산세(토지)는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6.7.13. 건축허가를 받아 2016.7.22.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