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1046 | 지방 | 2016-10-28
[청구번호]조심 2016지1046 (2016. 10. 28.)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착공신고는 물론이고 규준틀설치, 터파기, 구조물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착공신고만 하고 별다른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건축 중인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3조제1항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4.5. OOO에 이 건 토지에 대한 대금을 완납하고 2016.4.7. 토지사용승인을 득한 후 2016.5.18.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16.7.14.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6.7.24. 착공신고를 하는 등 매입시점부터 착공까지 계속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는바 이 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토지에 관한 재산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본질은 토지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재산세의 과세표준도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 상황에 따라 구분되며,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건축 중인 건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및 제103조 규정에 의하면 이 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기 위하여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2016.4.5. 선납하고, 2016.4.7. OOO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6.7.13.일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2016.7.22.(착공예정일 2016.7.25.)에 착공신고서를 제출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나대지 상태의이 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단서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단서 생략)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6조 제1항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4.5. OOO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2016.6.29.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6.7.13.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6.7.22. 착공예정일을 2016.7.25.로 하여 처분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2016.9.8.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이 건 토지가 건축허가는 물론 착공 신고도 되지 않은 나대지 상태에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을 2016.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및 제103조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여기서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규준틀설치, 터파기, 구조물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 점, 재산세(토지)는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6.7.13. 건축허가를 받아 2016.7.22.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