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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9 2018가합550942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년경 축구선수 D의 일대기를 다룬 ‘E’이라는 영화의 기획서 및 시나리오(이하 ‘원고 저작물’이라 한다)를 집필하였고, ‘E’ 기획서는 2009. 5. 29.에, ‘E’ 시나리오는 2009. 9. 25.에 각 원고를 저작자로 하는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나. 영화 ‘F’(이하 ‘피고들 영화’라 한다)은 G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H의 연출 하에 피고들이 공동제작한 영화로서, 2014. 12. 17. 국내에서 개봉하여 상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저작권 침해 원고 저작물과 피고들 영화는 모두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의 삶을 소재로 하고 있고,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나 ‘세대 간의 공감’이라는 공통된 주제의식을 담고 있으며, 액자식 구성, 근현대사의 실존 인물 및 사건을 등장시키는 등의 연출방법, 등장인물, 구체적 줄거리 및 사건전개 등이 유사하므로, 원고 저작물과 피고들 영화는 상호간 실질적 유사성이 있고, 피고들이 원고 저작물에 접근하였을 가능성도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부정경쟁행위 등 설령 피고들 영화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저작물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서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물에 포함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피고들 영화를 제작한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하거나,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