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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0 2014고단9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6.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G이 운영하는 H어학원에서 위 학원 강사로 근무하는 여자 친구 I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항의하며 학원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 G에게 “니가 실장이야, 씹새야 눈 깔아, 토요일 일요일 일 시키고 너는 놀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J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씨씨티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사건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G, J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현장사진, 씨씨티비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학원 운영업무가 방해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어린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원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당시 폭력범죄로 수사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과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