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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35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2. 22:3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 손님이 편의점에서 여종업원을 괴롭힌다’ 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F에게 “ 야 씨 발 놈들 아 내가 뭘 잘못했냐,

한번 해보자 이 좆같은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범행 태양 및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2016.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을 저지른 정상을 벌금액을 정하는 데 참 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