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 02:3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에게 캐시비 적립카드를 제시하며 현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55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산경찰서 동부 순1호 G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량의 뒷좌석에서 자리에 누운 채 좌측 뒤 문짝 및 유리창을 발로 수회 차 시가 70,000원 상당의 좌측 뒷좌석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1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량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근무일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처리 :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