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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3.08.23 2011가합1753

정직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 B농업협동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 9.자 징계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6, 25, 27호증, 을 제2, 4, 5, 8, 9, 10, 11, 12, 17, 19, 21, 22, 31, 41, 44, 50, 51, 52, 58, 60, 62, 63, 6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7. 7. 1. 피고 B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8. 4. 7. 과장(4급)으로 승진 후 여성복지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1. 25. 피고 조합으로부터 4개월의 정직처분, 2012. 1. 9. 징계해직처분을 받은 자이고, 피고 조합은 김천시 D 일대 농가의 조합원 2,009명으로 구성된 단위농업협동조합이며, 피고 C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다.

나. 원고는 피고 조합 본점에서 근무하다가 피고 C가 2010. 5. 1. 피고 조합의 조합장에 재선출되자 지점으로 발령해줄 것을 요구하여 2010. 6. 11. E지점으로 인사전보되었다.

다. 원고는 E지점 근무 중 업무미숙 등의 이유로 3차례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피고 조합의 권유로 2010. 10. 19.부터 2010. 11. 12.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2010. 11. 15. 원고에게 본점 마트보조 및 공선장 청소 업무를 명하는 업무분장을 시행하였다가 2010. 11. 26. 원고에게 본점 마트업무전반(장제포함)을 담당할 것을 명하는 업무분장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2010. 11. 27. 전임자 F와 마트 물건의 재고조사를 하면서 전량조사가 아닌 통상적 방식으로 전임자 및 관련 업체 직원들에 의한 재고조사 결과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업무인수인계(이하 ‘이 사건 인수인계’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위 마트 근무 중 편도선 절제수술을 위해 2010. 12. 16.부터 같은 달 28.까지 병원에 입원하였고, 원고가 입원 중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