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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6 2018고합56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자신의 집 대문 안과 계단 등에 재활용 쓰레기 등을 가득 쌓아 두어 주변에 악취를 풍기고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2018. 1.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 04:2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위와 같이 평소 악취 등으로 인해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순간 화가 나 재활용 쓰레기에 불을 붙여 쓰레기가 가득 쌓인 피해자의 집을 소훼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담장과 보일러실 사이에 쌓여 있던 플라스틱 통에 불을 붙였으나,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불을 끄는 바람에 시가 11만 원 상당의 재활용품을 태운 채 미수에 그쳤다.

2. 2018. 1.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6. 04:10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재활용 쓰레기에 불을 붙여 쓰레기가 가득 쌓인 피해자의 집을 소훼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담장과 보일러실 사이에 쌓여 있던 플라스틱 통에 불을 붙였으나,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불을 끄는 바람에 시가 29만 원 상당의 재활용품을 태운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 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옥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화재현장 조사서, 수사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합동 감식 촬영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