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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2016. 4. 7.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과 20여일만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경위에 별달리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심장질환을 앓는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6. 4. 2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