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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20 2020가단2007

전세권 말소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12.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12.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접수 제5321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2009. 4. 10. 전세금을 모두 반환받고 이를 말소하여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