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20 2020가단2007
전세권 말소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12.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12.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접수 제5321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2009. 4. 10. 전세금을 모두 반환받고 이를 말소하여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