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08 2018고단2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4. 19:50 경 김천시 봉산면 광천 리에 있는 추풍령 휴게소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다수동에 있는 김천 원료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2회,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1회 각각 받은 전과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