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27 2018가단11799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14,435,417원 및 그 중 10,000...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2018. 4. 13. 피고와 사이에 안양시 D 근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계약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른 공사를 하였다.

1. 공사명: 안양시 D 근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2. 공사장소: 안양시 동안구 D

3. 착공년월일: 2018년 4월 19일

4. 준공예정년월일: 2018년 8월 31일

5. 계약금액: 430,000,000원

6. 공급가액: 430,000,000원

7. 부가가치세액: 별도계산함

8. 선금: 100,000,000원(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9. 기성부분금: (1) 50,000,000원(철근콘크리트공사 2층 타설 후 3일 이내) (2) 50,000,000원(철근콘크리트공사 완료 후 3일 이내) (3) 50,000,000원(조적공사(치장벽돌) 완료 후 3일 이내) (4) 50,000,000원(창호공사(유리공사) 완료 후 3일 이내) (5) 30,000,000원(사용승인 접수 시 후 3일 이내) (6) 100,000,000원(사용승인 필증 교부 후 30일 이내) 13. 지체상금율: 공급가액의 1000분의 1 원고들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8. 4. 18. 100,000,000원, 2018. 6. 12. 50,000,000원, 2018. 6. 29. 50,000,000원, 2018. 7. 20. 40,000,000원, 2018. 9. 19. 50,000,000원 합계 2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건축공사견적내역서“에 포함된 내역 중 직접 지출한 공사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날 짜(2018.) 내 역 구체적인 내용 액 수

9. 22. 욕조 구입비 견적서

2. 기계설비공사, 1 위생기구설치공사 욕조 800,000원 800,000원

9. 28. 욕조 택배비 10. 8. 양변기구입 견적서

2. 기계설비공사, 1 위생기구설치공사 대변기 4개가 100만 원, 원고들은 3개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75만 원으로 특정하였다.

750,000원 10. 9. 조명구입1 견적서

3. 전기설비공사, 1 전열및전등설비공사 중 각종 조명 합계 646만 원 중 일부 3,000,000원 10. 19. 싱크대 계약금 견적서

1. 건축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