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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30008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6. 22.부터, 피고 C은 201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3. 24.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서울 용산구 D 대 4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토지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당시 작성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서’라 한다

)에는 다음의 규정이 있다. 제1조(사용기간) 이 사건 토지의 사용기간은 2016. 3. 31.까지로 한다. 제2조(월 사용료) 월 사용료는 5만 원(정상가격 월 75만 원의 93.3% 할인된 가격임)이며,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토지사용 중지 및 무허가 건물 철거) ① 제1조의 기간 만료와 동시에 피고들은 토지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약금/손해배상/해지 등) ① 피고들이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토지 사용 종료일까지 정상적인 사용료(매월 75만 원)에서 기지급한 제2조의 월 5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소급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연대보증)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을 연대하여 책임진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에 정한 사용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원고는 2015. 12. 21.경, 2016. 2. 16.경, 2016. 3. 28.경 피고 B에게 2016. 3. 31.까지 이 사건 토지에 있는 피고 B의 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31.이 지나도록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