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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0 2020노8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 우편물을 대신 받았을 뿐, 태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입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거나 얻으려고 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체포된 후에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휴대전화에 녹음된 B와의 대화 내용이나 B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마약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200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 범죄전력이나 그 밖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국제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줄 알면서도 그 우편물을 받기로 동의하고 실제로 이를 받았는데,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107.84g으로 1회 투약분(0.05g)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2,157회 투약이 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인 점(증거기록 138면), 만일 피고인이 B에게 이를 전달하여 국내에 유통되었다면 필로폰이 확산될 위험성이 매우 컸을 것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