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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7 2016고단19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23:20 경 부천시 원미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종업원 E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는 맥주잔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 영업을 이 따위로 하느냐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과 종업원들 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