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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7나3019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두 부분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에 기재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2011. 2.부터 피고 C의 농협계좌에서 수차례 피고 C 명의로 예금이 인출되었는바, 피고 C 명의로 인출된 별지 기재와 같은 예금 합계 58,670,300원은 피고 C가 취득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예금 58,670,3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요건의 존재사실은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8867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이 사건에서 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무자력이라는 사실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바,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C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가사 소외 회사가 무자력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피고 C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 명의 농협계좌에서 피고 C 명의로 수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