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3. 6. 10.과 2013. 6. 27. 노트북 컴퓨터 27대 71,521,956원 상당을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소외 C은 피고의 전산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 사실, C은 개인적인 용도로 노트북을 구매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피고의 필요에 의하여 회사에서 노트북을 구매한다고 말하며 원고로부터 노트북 컴퓨터 27대 71,521,956원 상당을 공급받은 사실, C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전산실장이었던 C의 노트북 컴퓨터 구매행위는 외형적으로 보아 피고의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C이 피고의 명의를 가장하여 노트북을 구매한 후 그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C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노트북 납품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C의 노트북 구매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항변한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4,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원고에게 노트북 납품을 요구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이에 원고가...